I-20에 적힌 총비용을 보고 통장을 확인했더니 그만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까지 합쳐도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하면 비자가 바로 거절되는지, 잔고를 채워서 가야 하는지 걱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I-20 금액과 잔고를 똑같이 맞추라는 기준은 보이지 않고, 영사가 보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설명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I-20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짚고, 영사가 실제로 보는 것, 잔고가 적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직접 준비하는 순서, 피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비자(F-1) 기준입니다.
I-20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가
I-20에 적힌 금액은 학교가 산정한 학비와 생활비 등 예상 비용입니다.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가 I-20를 발급하기 전에 이 비용을 감당할 재정 증빙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재정 능력을 다시 따로 봅니다. 학교의 확인이 끝났다는 것이 비자 심사의 재정 부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에서 최저 잔고 금액을 정해 둔 것은 보이지 않고, 영사가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다만 첫해 비용을 감당할 자금과 이후 학업 기간의 재원이 설명돼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I-20 금액은 사실상 설명의 기준선이 됩니다.
영사가 실제로 보는 것, 숫자가 아니라 앞뒤가 맞는지
그래서 잔고가 I-20 금액에 못 미쳐도 곧바로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영사는 비용의 출처와 흐름이 설명되는지를 봅니다. 비자 심사는 신청자를 일단 이민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는 데서 출발하고(INA 214(b)), 재정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사람이라는 판단의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영사는 누가 비용을 대는지, 그 사람의 소득과 자산이 그 금액과 맞는지, 계좌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서로 맞춰 봅니다. I-20에 기재된 장학금 같은 지원은 그 자체로 비용 부담의 근거로 읽힙니다. 부족분이 어디서 채워지는지가 한 줄로 설명되면 잔고가 모자라도 질문이 줄고, 출처가 흐릿하면 잔고가 충분해도 질문이 늘어납니다.
잔고가 적을 때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설명을 만들기 전에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비용을 대는 사람에게 실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둘째, 그 소득의 형태(직장인, 사업자, 연금 등)에서 지금 발급되는 서류가 무엇인가입니다. 소득은 있는데 신고되지 않아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신청하지 말고, 먼저 서류가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세무 안내를 따릅니다.
셋째는 서류가 낮은 숫자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은 필요경비를 뺀 숫자라 실제 매출보다 낮게 보이므로, 그 구조를 설명하고 매출 서류를 같이 내야 합니다. 넷째, 이것으로도 비용 설명이 부족하면 소득 밖의 귀국 사정, 곧 가족과 주거, 직업의 지속성으로 214(b)에 대응하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부족분을 설명하는 준비 순서
이제 직접 준비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I-20에서 첫해 학비와 생활비를 합친 금액을 확인하고, 장학금이 기재돼 있으면 그만큼을 뺀 부담액을 적습니다. 다음은 그 금액을 채우는 출처별 표를 한 장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 저축,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 장학금, 대출 승인처럼 출처마다 얼마를 맡는지 적고 합계가 I-20 금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영사가 계산을 따라오기 쉽게 하려는 것이고, 먼저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표가 만들어졌으면 출처마다 서류를 붙입니다. 본인과 부모님 계좌는 영문 잔고증명서와 최근 6개월 거래내역서를 받고, 후원자의 소득은 직장인이면 영문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에 매출 서류를 더합니다. 부모님이 후원한다면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받아 관계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SEVIS 수수료 350달러와 비자 신청 수수료 185달러는 학비와 별도로 내는 비용이라 이 표에 넣지 않고 따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DS-160과 서류, 표의 숫자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고, 인터뷰에서는 "총비용 중 얼마는 누가 낸다"를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합니다. 자세한 판정은 https://visaguide.kr/guides/financial-evidence 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서류를 만들 때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인터뷰 직전에 목돈을 입금해 잔고를 맞추는 방법은 출처 질문을 부르고, 잔고는 얼마냐보다 꾸준한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돈을 대지 않는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관계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거절로 이어지기 쉽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라"는 식의 조언도 사실과 다르면 재정이 아니라 진술의 문제가 됩니다.
영사가 소득 신고나 세금을 지적하더라도 당황해서 인정하거나 변명하기보다, 한국 세법상 소득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구조를 짧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민법상 거절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합격했으니 비자는 나온다
입학 허가와 I-20 발급은 학교가 하는 확인이고 비자는 대사관이 따로 심사하므로, 합격했다고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I-20 금액만큼을 한 통장에 넣어 둬야 한다는 생각인데, 출처가 여러 곳이어도 합계와 근거가 설명되면 됩니다.
그리고 잔고가 부족하면 바로 거절이라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영사가 보는 것은 부족분의 출처이고, 거절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I-20 금액은 학교가 산정한 기준선이고, 영사는 최저 잔고가 아니라 비용의 출처와 흐름이 설명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잔고가 모자라면 출처별 표로 누가 얼마를 맡는지 보이게 하고, 후원자의 소득 서류와 6개월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하며, 서류가 낮은 숫자를 보이는 구조는 매출 서류와 함께 설명합니다. 급조한 잔고나 위장 보증은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EVIS I-20은 받았는데 F-1비자를 또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I-20는 학교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F-1 비자는 대사관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I-20만으로 입국할 수 없고, 비자 심사에서 재정도 따로 확인합니다.
Q. I-20 금액보다 잔고가 적으면 비자가 바로 거절되나요? A. 최저 잔고를 정해 둔 규정은 보이지 않고 영사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부족분을 채울 출처와 그 출처의 소득 서류가 설명되면 질문이 줄고, 설명이 막히면 잔고가 충분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I-20 금액만큼 한 계좌에 있어야 하나요? A. 한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저축, 장학금, 후원처럼 출처가 여러 곳이어도 출처별 금액과 합계, 서류가 맞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