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절되었거나, 거절될 만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수로 거절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조항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가 없어도 방문 목적과 한국 내 사정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비자 가이드가 잡아 드리고, 사정은 규정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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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STA 신청서에는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답하면 ESTA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이력이 있다고 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자격 자체가 법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사전에 여행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거절 이력은 그 판단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ESTA 대신 비자 신청 경로로 안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STA가 거부되면 그 거부 이력이 이후 비자 신청서(DS-160)의 기재 대상이 되므로, 순서를 어떻게 할지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재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절 다음 날에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새 DS-160을 제출하면 절차상 진행됩니다.
다만 214(b) 거절은 신청자가 해당 비자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므로,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정상 재신청은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사정을 제시하는 절차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은 직장이나 소득 상황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방문 목적과 일정의 구체화처럼 이전 신청 시점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내용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난 것 자체는 사정 변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종료 시 영사관에서 거절 사유가 적힌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종이 색 때문에 흔히 그레이레터라고 부르며, 여기에 적용된 조항 번호(214(b), 221(g), 212(a)(6)(C)(i) 등)가 표시됩니다.
안내문에는 조항 번호와 일반적인 설명만 담기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개별 사유는 기재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영사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조항으로 거절되었는지입니다. 조항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14(b)는 재신청으로 다룰 수 있는 유형이고, 212(a)(6)(C)(i)는 영구 부적격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현재는 거절 사실을 여권에 도장이나 표기로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권만 보아서는 제3자가 거절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 기록은 미국 정부의 전산 시스템에 남습니다. 이후 비자 신청이나 ESTA 신청, 입국심사에서 조회되는 정보이므로, 여권에 표시가 없다는 것과 기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신청서에서 거절 이력을 묻는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 기재 내용과 기록의 불일치가 확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절·재신청 대행 요금
거절 이력·복합 사안 검토
과거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부, 초과 체류 등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접수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한 뒤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금액이 먼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플랜은 발급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 범위에 따라 비용이 확정됩니다.
검토 후 안내
5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검토 후 개별 안내
공통
검토 결과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서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 비용은 별도이며 검토 단계에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