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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별 가이드

B-1 (단기 상용 방문)

B-1은 미국에서 취업이 아닌 상용 활동을 하기 위한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핵심 경계는 '미국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상용 활동'으로, 허용 활동의 목록과 경계가 9 FAM 402.2-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한 비자

회의·협상 참석, 계약 체결, 전시회·박람회 참가, 거래처 상담, 애프터서비스(계약 조건 충족 시), 독립적 연구 등 규정상 허용된 상용 활동 목적의 방문자.

핵심 포인트

  • 1허용 활동의 공통 기준: 보수의 원천이 미국 밖이어야 하고, 미국 내 노동시장 참여(생산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 2회의 참석·협상·계약 체결은 대표적 허용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3미국 지사에서의 실무 수행(핸즈온 업무)은 회의·협의와 달리 취업 활동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계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체류 기간은 입국 시 I-94로 부여되며(통상 최대 6개월), ESTA와 달리 연장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5B-1/B-2는 통합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방문에서 상용과 관광을 겸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해도 B-1'이라는 이해. 보수 원천은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활동 자체가 허용 목록 안에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출장 기간이 짧으면 활동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없다는 이해. 기간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 B-1으로 입국해 현지 채용 면접 후 바로 취업. 구직 활동과 취업 개시는 구별되며, 취업은 해당 취업비자 신분에서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거 조항

관련 도구

본 글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9 FAM · USCIS · 주한미국대사관) 기반 학습 노트입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