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을 위한 비자
대학 교환학생, 방문연구원·교환교수, 기업 인턴십·트레이니 프로그램 참가자, 캠프 카운슬러 등 지정 스폰서의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핵심 포인트
- 1스폰서 프로그램 선정·승인 후 DS-2019를 발급받고, SEVIS 수수료를 납부한 뒤 DS-160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예약하는 순서이며, 스폰서가 신분 관리의 중심입니다.
- 2F·J의 체류 방식이 2026년 9월 15일부터 바뀝니다. 기존에는 duration of status(D/S)로 만료일 없이 프로그램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했으나, 이 날짜 이후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면 I-94에 고정 만료일(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 최대 4년)이 부여됩니다. 이 규칙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며, 정지 명령이 없으면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9월 15일 전에 입국해 미국 내에 체류 중이면,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2027년 3월 18일까지 OPT나 J-1 Academic Training(AT) 등을 적시 신청하면 별도 연장 신청이 면제됩니다.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면 초과 체류로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입국 시점의 최신 상태는 학교 국제학생처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13)
- 3카테고리별로 최대 기간·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인턴과 방문연구원의 기간 한도가 상이)
- 42년 본국 거주 요건(INA 212(e)): 정부(한국 또는 미국) 자금 지원, 본국의 기술 필요 분야(Skills List) 해당, 의료 수련(graduate medical training)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5212(e) 적용 대상이면 프로그램 종료 후 2년간 본국 거주를 충족하기 전까지 H·L 비자와 이민(영주권) 등 특정 혜택이 제한되며, 이는 미국 방문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특정 신분·혜택의 제한인 구조입니다
- 6212(e) 적용 여부는 DS-2019와 비자에 표기되며, 규정된 사유의 웨이버 제도가 존재합니다
- 7인턴·트레이니 카테고리는 훈련 계획(DS-7002)에 따른 활동이 기준으로, 통상 고용을 대체하는 활동은 프로그램 목적 범위 밖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한 오해
- 모든 J-1에 2년 요건이 적용된다는 이해. 규정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2년 요건에 걸리면 2년간 미국에 못 간다는 이해. 제한되는 것은 특정 신분(H·L)과 이민 혜택이며, B 방문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과거 J-1의 212(e) 여부를 기억에 의존해 판단. 당시 DS-2019·비자 스티커의 표기로 확인 가능한 항목이며, DS-160 19페이지에서 이 요건을 직접 묻습니다.
근거 조항
관련 도구
본 글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9 FAM · USCIS · 주한미국대사관) 기반 학습 노트입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