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을 위한 비자
관광, 친지 방문, 회의·상담 등 단기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방문자. 취업·유학·취재 등 목적은 ESTA의 허용 범위가 아니며 해당 비자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핵심 포인트
- 1체류 한도는 90일이며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B 비자와 달리 미국 내 체류 연장·신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 ESTA의 핵심 제약입니다.
- 2허용 활동 범위는 B-1/B-2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보수를 받는 활동과 정규 학업은 허용 범위 밖입니다.
- 3캐나다·멕시코·인접 도서 방문 후 재입국 시 90일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체류 기간 리셋 목적의 인접국 방문은 입국 거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 4ESTA 거부 이력, 비자 거절 이력, 특정 국가 방문 이력 등이 있으면 ESTA 대신 B 비자 신청 경로가 안내되는 구조입니다
- 590일 초과 체류 시 향후 VWP 이용 자격이 상실되고, 초과 기간에 따라 재입국 금지(INA 212(a)(9)(B))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 90일을 '3개월'로 계산 — 한도는 일 단위 90일이며, 월 단위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ESTA 승인을 입국 보장으로 이해 — 승인은 탑승 자격이며, 입국 여부와 체류 기간은 입국심사관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ESTA로 원격 근무(한국 회사 일)는 무조건 문제없다고 단정 — 방문의 주된 목적이 관광·상용 범위여야 하는 구조로, 경계 사례는 규정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거 조항
관련 도구
본 글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9 FAM · USCIS · 주한미국대사관) 기반 학습 노트입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