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Guide

비자별 가이드

F-1 (학생 비자)

F-1은 SEVP 인증 교육기관에서의 정규 학업(full course of study)을 위한 학생 비자입니다. 학교가 발급하는 I-20을 갖춰 신청하는 구조로, 비자 신청 전에 입학 허가와 I-20 발급이 선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분을 위한 비자

대학·대학원 정규 과정, 그리고 주당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 어학연수 과정의 유학생. 학점 없는 취미 성격의 단기 강좌는 F-1이 아닌 B-2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학교 입학 허가 후 I-20을 발급받고, SEVIS 수수료를 납부한 뒤 DS-160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예약하는 순서입니다.
  • 2재정 증명은 I-20에 기재된 금액(학비+생활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3F·J의 체류 방식이 2026년 9월 15일부터 바뀝니다. 기존에는 duration of status(D/S)로 만료일 없이 학업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했으나, 이 날짜 이후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면 I-94에 고정 만료일(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기준, 최대 4년)이 부여됩니다. 이 규칙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며, 정지 명령이 없으면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9월 15일 전에 입국해 미국 내에 체류 중이면,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2027년 3월 18일까지 OPT 등을 적시 신청하면 별도 연장 신청이 면제됩니다.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면 초과 체류로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입국 시점의 최신 상태는 학교 국제학생처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13)
  • 4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교내 취업(제한 시간), CPT·OPT(규정된 승인 절차를 거친 실습·훈련)만 규정된 범위에서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 5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 이전에는 F-1으로 입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6풀타임 등록 유지가 신분 유지의 핵심 요건이며, 무단 등록 축소·무허가 취업은 신분 위반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 학생비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가능 — 무허가 취업은 신분 위반이며, 허용되는 취업 유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B-2나 ESTA로 입국해서 어학원 정규 과정 등록 — 정규 학업은 F 신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비자 5년 받았으니 5년 체류 가능 — 체류는 현재 기준 D/S(신분 유지 기준)이며 비자 유효기간은 입국 자격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항

관련 도구

본 글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9 FAM · USCIS · 주한미국대사관) 기반 학습 노트입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