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성격
INA 214(b)는 신청자가 해당 비이민 비자 유형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범죄 이력이나 허위 진술처럼 법이 정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해서 거절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은 입증 책임의 방향입니다. 규정상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신청자가 번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사가 이민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일시적 방문임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는 웨이버 제도가 없고, 재심이나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응 수단은 재신청 하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성격 | 법적 부적격이 아닌 영사의 사실판단 |
| 구조 | 이민 의사가 추정되고 신청자가 번복해야 함 |
| 웨이버 | 해당 없음 |
| 이의절차 | 없음 |
| 기록 | 영구 기록. 재신청 시 조회됨 |
재신청 전에 두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214(b)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내 거절이 어느 유형이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재신청 시점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소명 미비
사실관계는 충분했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 인터뷰가 짧게 끝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음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음
- 가져간 자료를 영사가 받지 않았음
대기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재직 기간이 5년이었다는 사실은 지난달에도 참이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재신청하는 것이 이 유형의 대응입니다.
사정 부족
사실관계 자체가 약했던 경우입니다.
- 재직 기간이 짧거나 소득 자료가 약함
- 한국에 돌아올 사정을 보여줄 요소가 부족함
- 방문 목적과 기간의 구체성이 낮음
사정 변경이 쌓여야 하는 유형입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보며,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판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는 것
B형의 재신청은 이전 신청 시점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사정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난 것 자체는 사정 변경이 아닙니다.
- 고용 상태의 변화: 이직, 승진,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 소득이나 자산의 실질적 증가
- 혼인, 출산, 부동산 취득 등 한국 내 연고의 형성
- 방문 목적 자체의 변경: 개인 관광에서 회사 출장 명령으로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생기는 일
A형으로 보고 곧바로 재신청했다가 다시 214(b)를 받으면 거절 이력이 하나 더 쌓입니다. 두 번의 거절 기록은 세 번째 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료만 확보되면 판단이 뒤집힌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A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자료 확보와 시간 경과를 함께 두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지점은 내 거절이 A형인지 B형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절 통지서에는 조항 번호만 적히고 어떤 요소가 부족했는지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디서 끊겼는지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진행 상황과 제출 자료를 함께 보면 유형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접수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검토 요청하기 →실무 노트
- 규정상 최소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다음 날 신청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 한국 국적자의 통과율은 높은 편입니다. 거절되었다면 특정 요소가 걸린 것이므로, 그 요소를 특정하는 것이 재신청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 재신청 시 새 DS-160 작성과 수수료 재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전 신청 내용과 어긋나는 기재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면, 다음 인터뷰에서도 영사가 자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조 수단으로 두고, 진술 자체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입력 정보 기반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영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신청 결과는 영사관 재량적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 케이스는 변호사 상담 필수:
- 두 번째 이상 거절
- 다른 코드(212(a)(6)(C), 212(a)(9)(B)) 동반
- 과거 오버스테이 · 전과 이력
- 가족 · 약혼자 관련 복잡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