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준 격차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법정 한도입니다. 한국은 0.03%부터 처벌되므로, 0.03에서 0.08 사이 구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같은 수치로 미국에서 운전했다면 위법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DUI conviction으로만 기재됩니다. 맥락을 붙이지 않으면 미국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읽힙니다. 수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흔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 소명 자료에 담기는 내용: 측정된 수치, 한국 기준이 0.03%라는 사실, 사고나 상해 동반 여부(없으면 없다고 명시), 단일 사건이라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0.2% 미만 | 1년~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 취소 |
| 10년 내 재범 |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 취소 |
경로 A · 기존 비자의 예방적 취소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국무부가 보유 중인 유효 비자를 예방적으로 취소합니다. 유죄판결이 나기 전 단계에서 발동합니다.
문제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지가 등록된 이메일로만 발송되고 여권에는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취소 사실을 모른 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이의 절차는 없으며 재발급 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재신청하면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 후에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로 B · 패널 의사 회부
음주운전은 CIMT가 아니므로 212(a)(2)를 피하지만, INA 212(a)(1)(A)(iii)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유해행동을 수반할 우려 조항으로 우회 진입합니다.
회부되는 요인으로는 최근 5년 내 1건, 평생 2건 이상, 사고나 상해 동반, 높은 수치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회부되면 지정된 패널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신청자 부담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자는 보류됩니다. 진단이 내려지면 부적격이 확정되어 212(d)(3) 웨이버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의학적 판정입니다. 법률 서면으로 다투는 영역이 아니며, 준비할 것은 임상적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건 이후의 경과 기간, 재범이 없다는 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빙, 단일 사건이라는 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로 C · 214(b)로의 전이
부적격도 아니고 패널 회부도 아닌데 안정성 판단에서 감점되는 경우입니다. 형사 이력에 대한 답변을 짧게 마무리하고 재직과 연고 소명으로 신속히 넘어가는 것이 대응 방향으로 안내됩니다.
ESTA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CIMT가 아니므로 ESTA 적격성 문항에 형식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의 체포 이력이 있으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처분만 있는 경우에는 통상 통과되지만, 사고나 상해를 동반했거나 건수가 여러 건이면 비자 경로가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본 내용은 입력 정보 기반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영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신청 결과는 영사관 재량적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 케이스는 변호사 상담 필수:
- 두 번째 이상 거절
- 다른 코드(212(a)(6)(C), 212(a)(9)(B)) 동반
- 과거 오버스테이 · 전과 이력
- 가족 · 약혼자 관련 복잡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