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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코드 분석기

초과 체류 후 입국 금지

허가된 기간을 넘겨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흔히 오버스테이라고 부르는 이 사안은 기간 계산 하나로 3년, 10년, 또는 금지 없음이 갈리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NA 212(a)(9)(B)기간·요건 제한

이 조항의 성격

INA 212(a)(9)(B)는 미국에서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긴 사람이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 할 때 적용됩니다. 부적격의 성격은 기간이 정해진 입국 금지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이 기준을 넘길 것, 그리고 미국을 출국할 것. 둘 중 하나만으로는 금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입국 금지 기간
180일 미만없음
180일 이상 1년 미만3년
1년 이상10년
참고:금지 기간은 출국일부터 계산됩니다. 미국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기간이 쌓이기만 하고 금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9 FAM 302.11

출국해야 발동됩니다

이 조항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금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국하는 순간 그때까지 쌓인 기간을 기준으로 금지 여부와 길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잠깐 나갔다 오면 된다는 판단이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출국 전에는 아직 아무 제재도 없던 사람이 출국과 동시에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가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어떻게 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국 전에 신분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출국하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출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출국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I-94에 기재된 체류 허가 만료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허가 없는 체류가 시작됩니다. 여권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ESTA로 입국한 경우 I-94에 90일이 찍히므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B 비자로 입국한 경우 입국심사에서 부여받은 기간(통상 6개월)이 기준입니다.

  •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접수한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심사 중인 기간은 통상 산입되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인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F·J의 경우: 현재 D/S(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한 사람은 I-94에 만료일이 없어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이 신분 위반을 판정한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5일부터 F·J에도 I-94 고정 만료일(프로그램 종료일 기준, 최대 4년)을 부여하는 규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며, 정지 명령이 없으면 예정대로 적용됩니다. 시행되면 계산 기준이 달라져,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I-94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가 쌓입니다 —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면 초과 체류로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마지막 입국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9월 15일 이후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면 고정 만료일, 9월 15일 전에 입국해 체류 중이면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입니다. (확인일: 2026-09-13)

계산의 근거는 기억이 아니라 I-94 기록입니다. 출입국 기록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i94.cbp.dhs.gov)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계산해 주지 않나

이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설픈 안심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날짜는 대개 부정확하고, 며칠 차이로 3년과 금지 없음이 갈립니다. 육로로 캐나다나 멕시코를 오간 기록, 오래전 방문, 연장 신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I-94 기록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판단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계산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숫자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I-94 기록을 확보하신 뒤 접수해 주시면 기록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와 적용 기간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기록 없이 문의하시면 기록 확보 방법부터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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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경로

경로 1

기간 경과 대기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이 조항의 부적격은 해소됩니다. 출국일부터 세므로 출국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만 부적격이 해소되어도 초과 체류 이력 자체는 기록에 남아 이후 비자 심사에서 참고됩니다.

경로 2

212(d)(3) 웨이버

비이민 비자에 한해 금지 기간 중에도 웨이버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사가 추천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서가 따로 없고, 인터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송부되는 구조입니다.

심사 기준은 위반의 중대성, 입국 목적, 사회에 미칠 위험입니다. 초과 체류는 그 자체가 위반이므로 입국 목적의 필요성과 이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중심이 됩니다.

경로 3

180일 미만인 경우

이 조항의 금지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 체류 사실은 DS-160에 기재해야 하고, 214(b)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력이 짧더라도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허위 진술 문제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확인할 조항: 222(g) 비자 자동 무효

허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긴 순간, 그 입국에 사용한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212(a)(9)(B)와 별개의 조항이며,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무효가 된 비자로는 다시 입국할 수 없고, 새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의 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비자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ESTA로 입국해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무효화할 비자가 없는 대신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 자격이 영구히 상실됩니다. 이후 미국 방문은 비자 신청 경로로만 가능합니다.

근거 조항§9 FAM 302.11

영구 금지: 212(a)(9)(C)

허가 없는 체류가 누적 1년을 넘긴 뒤 허가 없이 다시 입국했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뒤 허가 없이 다시 입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금지가 아니라 영구 금지입니다.

국외에서 10년을 체류한 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며, 비이민 비자는 212(d)(3)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참고:이 조항은 무허가 재입국이 요건이므로, 초과 체류 후 정상적으로 출국해 다시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S-160에는 어떻게 기재하나

DS-160의 과거 방문 이력 항목과 초과 체류 여부 항목에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두 항목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초과 체류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기록에 초과가 남아 있으면 허위 진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금지는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지만, 허위 진술은 영구 부적격입니다.

이 문서는 규정과 일반적인 실무 흐름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간 계산은 I-94 기록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본 내용은 입력 정보 기반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영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신청 결과는 영사관 재량적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 케이스는 변호사 상담 필수:

  • 두 번째 이상 거절
  • 다른 코드(212(a)(6)(C), 212(a)(9)(B)) 동반
  • 과거 오버스테이 · 전과 이력
  • 가족 · 약혼자 관련 복잡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