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구조
이 조항은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뷰에서 행위를 인정하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로 선고받은 형이 아니라 그 죄목의 법정형 상한을 봅니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라면 5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벌금 액수는 판정과 무관합니다. 한국에서 가볍게 끝난 사건이 미국 기준에서는 무겁게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요건 | 유죄판결 또는 범죄사실의 자인 |
| 판단 기준 | 법정형 상한 (실제 선고형이 아님) |
| 웨이버 | 비이민비자는 INA 212(d)(3) 가능 |
경미범죄 예외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NA 212(a)(2)(A)(ii)(II)에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CIMT 전과가 평생 1건뿐일 것
- 그 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 이하일 것
- 실제 선고형이 징역 6개월 이하일 것
한국 형법 조문별 판정
정확한 죄명과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기억하는 죄명이 실제 조문과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경미범죄 예외 요건 2 |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 충족하지 않음 |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 충족하지 않음 |
| 업무상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 충족하지 않음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 충족하지 않음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 충족하지 않음 |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 1년 이하 | 충족 |
판결문이나 처분 서류에 기재된 죄명과 조문을 확인해야 판정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검토 요청하기 →소년 예외
INA 212(a)(2)(A)(ii)(I)에 따라, 18세 미만에 범한 범죄이고 석방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입력 정보 기반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영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신청 결과는 영사관 재량적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 케이스는 변호사 상담 필수:
- 두 번째 이상 거절
- 다른 코드(212(a)(6)(C), 212(a)(9)(B)) 동반
- 과거 오버스테이 · 전과 이력
- 가족 · 약혼자 관련 복잡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