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을 위한 비자
직업 학교나 기술 훈련 기관의 정규 과정 등록자. 대학·대학원의 학위 과정이나 어학연수는 F-1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과정의 성격에 따라 F-1과 M-1이 나뉘며, 어느 쪽인지는 I-20에 표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절차 구조: 훈련 기관 입학 허가 후 I-20을 발급받고, SEVIS 수수료를 납부한 뒤 DS-160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예약하는 순서입니다. F-1과 동일합니다
- 2SEVIS 수수료(I-901)는 F-1과 같은 350달러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 3체류 기간은 I-20에 기재된 과정 기간에 실습 기간 30일을 더한 기간 또는 1년 중 짧은 쪽으로 부여되며, 연장은 총 3년을 넘지 못합니다
- 4F-1과 달리 M-1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업 훈련을 마친 뒤 학위 과정으로 옮기려면 미국 밖에서 새로 F-1을 신청해야 합니다
- 5취업은 F-1보다 더 제한됩니다. 교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과정 종료 후 실습 훈련만 과정 기간 4개월당 1개월 비율로,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 6재정 증명은 I-20에 기재된 과정 비용과 생활비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정이 짧은 만큼 전 기간 비용을 한 번에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7M-1 과정 이수를 이유로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바로 전환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 귀국 후 계획이 인터뷰의 중심 질문이 됩니다
흔한 오해
- M-1으로 시작해서 대학으로 옮기면 된다 — M-1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은 규정상 불가능하며, 대학 진학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F-1을 검토하는 것이 안내됩니다
- 훈련 과정이니 학교보다 심사가 느슨할 것이다 — 비이민 의사 입증 기준(214(b))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정 이수 후 미국 내 취업 경로가 제한적인 만큼 귀국 계획이 더 명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F-1처럼 학기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 M-1은 교내 취업도 허용되지 않으며, 과정 종료 후 실습 훈련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조항
관련 도구
본 글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9 FAM · USCIS · 주한미국대사관) 기반 학습 노트입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