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ESTA는 비자가 아니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사전 여행 허가입니다. 한국은 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비자 없이 관광·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ESTA 승인은 미국행 탑승 자격이며, 입국 허가 자체는 입국심사에서 별도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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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단기 상용 방문
B-1은 미국에서 취업이 아닌 상용 활동을 하기 위한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핵심 경계는 '미국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상용 활동'으로, 허용 활동의 목록과 경계가 9 FAM 402.2-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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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관광·친지 방문
B-2는 관광, 친지·지인 방문, 의료 목적 등 여가 성격의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ESTA와 목적 범위가 겹치지만, 90일 초과 체류 계획이 있거나 ESTA 이용이 어려운 이력(거부·거절 이력 등)이 있는 경우의 방문 경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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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학생 비자
F-1은 SEVP 인증 교육기관에서의 정규 학업(full course of study)을 위한 학생 비자입니다. 학교가 발급하는 I-20을 갖춰 신청하는 구조로, 비자 신청 전에 입학 허가와 I-20 발급이 선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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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교환 방문
J-1은 교육·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교환방문 비자입니다. 국무부가 지정한 프로그램 스폰서가 발급하는 DS-2019를 갖춰 신청하는 구조로, 교환학생, 방문연구원(교수·연구자), 인턴·트레이니, 캠프 카운슬러 등 카테고리별로 요건과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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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직업훈련 비자
M-1은 SEVP 인증 기관에서의 직업 훈련이나 비학위 기술 과정을 위한 비자입니다. 요리, 미용, 항공 정비, 자동차 정비 같은 실무 중심 과정이 대상이며, F-1과 같은 I-20 기반 절차를 따르지만 학업 성격이 다르므로 제한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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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비자 재발급
미국 비자에는 갱신이라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만료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새로 신청하는 것과 같은 절차이며, 다만 이전 발급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심사와 준비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편의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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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미국 정부 공식 자료(9 FAM · USCIS · 주한미국대사관) 기반 학습 노트입니다.
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