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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종이 색깔별 의미, 흰색·파란색·초록색·주황색은 무엇이 다른가

거절·재신청확인일 2026-10-03

인터뷰가 끝나고 영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네면 그 색깔부터 묻는 분이 많습니다. 초록색은 거절인지 보류인지, 파란색은 서류를 더 내라는 건지,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받았는데 재신청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이 종이를 받았으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지.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 색깔로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색깔은 대사관이 안내 용지를 구분하려고 쓰는 실무일 뿐이고,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종이에 인쇄된 조항 번호입니다. 거절 통지는 크게 두 종류, 214(b)와 221(g)로 나뉘고 둘은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두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짚고, 서울 대사관에서 통상 어떤 색이 어느 쪽에 쓰이는지, 그리고 종류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이는 두 종류입니다, 214(b)와 221(g)

첫 번째는 214(b) 거절입니다. 신청자를 일단 이민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는 규정(INA 214(b))을 신청자가 뒤집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이번 신청은 여기서 끝납니다. 서류를 더 낸다고 되살아나지 않고,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21(g)입니다. 신청 자체는 아직 살아 있는데 결정을 내리기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뜻으로(INA 221(g)), 서류 보충이 필요한 경우와 대사관 내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 경우는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청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받으면 색보다 먼저 볼 것은 "214(b)"인지 "221(g)"인지, 그리고 221(g)라면 요청 서류 목록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서울 대사관에서 통상 쓰는 색깔

이 구분을 두고 서울 대사관에서는 통상 색깔로 안내 용지를 나눕니다. 흰색은 214(b) 거절 안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파란색은 221(g) 가운데 서류 보충을 요청하는 경우, 초록색은 221(g) 가운데 대사관 쪽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황색이나 노란색은 학생비자처럼 신청 유형에 따라 214(b) 거절 안내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 배정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바뀌고, 같은 색 종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 내용이 인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외우기보다 종이에 적힌 조항과 문구를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색깔이 헷갈리면 조항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221(g)는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221(g)는 진행 중인 상태지만, 규정상으로는 그 시점에 비자가 "거절"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DS-160의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항목에는 221(g)를 받은 이력도 "예"로 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보류였으니 거절이 아니다"라고 "아니오"로 답하면 그때부터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답변의 문제가 됩니다. 221(g)는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류별로 직접 준비하는 방법

먼저 종이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214(b)면 이번 신청은 종료된 것이므로 재신청을 준비하고, 221(g)면 이어서 진행할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서 찾습니다.

214(b)라면 무엇이 약했는지부터 짚습니다. 직업, 재정, 체류 계획, 돌아올 이유 가운데 인터뷰에서 질문이 집중됐던 부분이 단서입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달라진 뒤에 DS-160을 새로 작성하고, 이전 거절 항목에 "예"로 답하고, 수수료를 새로 결제해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대기 기간 규정은 없지만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사정이 바뀐 뒤가 맞습니다.

221(g) 가운데 서류 보충이라면 종이에 적힌 목록대로 서류를 준비해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종이에 적혀 있고 우편, 지정 접수처, 온라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고 DS-160도 다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된 기한, 통상 1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종결되고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221(g) 가운데 추가 검토라면 신청자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간은 안내되지 않고, 상태는 CEAC 사이트에서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비자라면 학교에 상황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학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입학 시기 조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흔한 오해, 초록색이면 서류만 더 내면 된다

초록색이 항상 서류 보충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 대사관에서는 초록색이 추가 검토 쪽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신청자가 낼 서류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파란색이라도 종이에 서류 목록이 없으면 검토 쪽입니다. 색이 아니라 종이의 문구가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거절됐으니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214(b)는 새 신청이므로 다시 내지만, 221(g)는 같은 신청이므로 다시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221(g)를 받고 1년을 넘겨 종결된 뒤에는 새 신청이 되어 다시 내야 합니다.

정리

거절 종이는 색깔이 아니라 조항으로 읽습니다. 214(b)는 이번 신청의 종료이고, 사정이 달라진 뒤 새 DS-160과 새 수수료로 재신청합니다. 221(g)는 이어서 진행하는 거절이고, 서류 보충이면 목록대로 기한 안에 제출하고 추가 검토면 CEAC로 상태를 보며 기다립니다. 어느 쪽이든 나중에 DS-160의 거절 이력 항목에는 "예"로 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 거절 녹색 종이 받았는데 결제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종이가 221(g)라면 같은 신청이 진행 중인 것이라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종이에 214(b)가 적혀 있다면 새 신청이므로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Q. 주황색 종이 거절 이후 재신청할 경우 언제부터 되나요? A. 종이에 214(b)가 적혀 있다면 대기 기간 규정은 없고 바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우니, 약했던 부분이 실제로 달라진 뒤에 새 DS-160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초록색 221g 받았는데 서류 다시 보충해서 내면 되나요? A. 종이에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목록이 없고 추가 검토라고만 돼 있으면 낼 서류가 없는 것이고, CEAC에서 상태를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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