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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터디

유학생의 '현금 알바' 제안

F-1가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어학연수 중인 F-1 유학생 D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말에만 현금으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안 남으니 괜찮다'는 말과 함께요.

쟁점별 규정 매핑

쟁점 1

오프캠퍼스 무허가 취업

F-1의 취업은 교내 취업(시간 제한)과 승인 절차를 거친 CPT·OPT 등 규정된 유형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취업은 신분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 형태(현금 여부)는 위반 여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쟁점 2

'기록에 안 남는다'는 인식

무허가 취업은 신분 위반으로서 향후 비자 신청·신분 변경 심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실이며, DS-160의 비자 조건 위반 질문(18페이지)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시사점

F-1 취업 허용은 '유형과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노동은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신분 위반의 문제입니다.

관련 도구

본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개인의 세부 상황 (과거 거절 이력, 출장 빈도, 한국 결속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입국 시 영사관·CBP의 재량적 심사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