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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Guide

케이스 스터디

7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에 가려는 경우

체류 위반가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C씨는 3년 전 ESTA로 입국해 어학원을 다니다가 90일을 넘겨 총 7개월(약 210일)을 체류하고 자진 출국했습니다. 이제 새 직장의 미국 출장이 잡혀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별 규정 매핑

쟁점 1

90일 초과 ~ 총 210일 체류 (초과 약 120일)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1년 미만인 상태로 출국한 경우 3년의 재입국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초과분(약 120일)이 180일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불법 체류 기산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쟁점 2

VWP(ESTA) 이용 자격

VWP 허가 기간을 초과한 이력이 있으면 이후 VWP 이용 자격이 상실되어, 향후 방문은 비자 신청 경로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쟁점 3

새 비자 신청 시 DS-160 기재

과거 방문 이력(6페이지)과 초과 체류 이력(18페이지)은 각각 기재 대상이며, 출입국 기록으로 대조 가능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STA 중 정규 어학 과정 수강 여부는 별도의 신분 위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시사점

초과 체류는 ①재입국 금지 기간 ②VWP 자격 상실 ③이후 신청서의 기재 의무, 세 갈래로 효과가 남는 구조입니다. 기간 계산과 개별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도구

본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개인의 세부 상황 (과거 거절 이력, 출장 빈도, 한국 결속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입국 시 영사관·CBP의 재량적 심사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케이스는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