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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코드 분석기

CIMT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이력

부적격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입니다. 목표는 부적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이 아니라는 점을 빠르게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 이력 (비CIMT)기간·요건 제한

세 가지 원칙

원칙 1

그래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DS-160은 CIMT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체포와 유죄판결 전반을 묻습니다. 불기소나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더라도 체포 이력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CIMT인지 아닌지는 영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칙 2

짧게, 사실만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부적격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처분 결과는 밝히되 행위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 3

문서로 종결합니다

처분 결과가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짧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두 설명이 길어질수록 확인 질문이 늘어납니다.

죄명별 경계선

죄명조문판정
폭행형법 제260조통상 해당하지 않음
상해형법 제257조사안에 따라 다름
특수폭행형법 제261조해당 가능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해당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해당하지 않음
도주치상(뺑소니)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해당. 법정형이 1년 이상이라 경미범죄 예외가 봉쇄됨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해당하지 않음 (별도 경로로 문제됨)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해당 가능
참고:이 표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은 뺑소니입니다. 사고 자체는 과실이라도 도주는 고의로 평가되어 도덕적 타락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처분과 미국 기준 conviction의 대응

한국 처분INA상 conviction 해당 여부
벌금형해당
집행유예해당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선고유예회색지대
기소유예통상 해당하지 않음. 자인 문제는 남음
공소권없음·혐의없음해당하지 않음
참고:집행유예를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 기준으로는 명백한 유죄판결이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실제 위험 지점

  • 행정처리 지연: 영사가 CIMT 해당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면 판단을 미룹니다. 처분 서류와 영문 번역본을 미리 준비하면 회피할 수 있는 지연입니다.
  • 214(b)로의 전이: 부적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인상이 나빠져 비이민 의사 입증에서 불리해지는 경우입니다.
참고:이 유형에서는 웨이버용 소명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을 전제로 한 문서이므로 역효과가 됩니다.

다음 단계

본 내용은 입력 정보 기반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영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신청 결과는 영사관 재량적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 케이스는 변호사 상담 필수:

  • 두 번째 이상 거절
  • 다른 코드(212(a)(6)(C), 212(a)(9)(B)) 동반
  • 과거 오버스테이 · 전과 이력
  • 가족 · 약혼자 관련 복잡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