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력 (비CIMT)기간·요건 제한
세 가지 원칙
원칙 1
그래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DS-160은 CIMT 해당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체포와 유죄판결 전반을 묻습니다. 불기소나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더라도 체포 이력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CIMT인지 아닌지는 영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칙 2
짧게, 사실만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부적격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처분 결과는 밝히되 행위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 3
문서로 종결합니다
처분 결과가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짧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두 설명이 길어질수록 확인 질문이 늘어납니다.
죄명별 경계선
| 죄명 | 조문 | 판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통상 해당하지 않음 |
| 상해 | 형법 제257조 | 사안에 따라 다름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해당 가능 |
|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 해당하지 않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해당하지 않음 | |
| 도주치상(뺑소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해당. 법정형이 1년 이상이라 경미범죄 예외가 봉쇄됨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해당하지 않음 (별도 경로로 문제됨) |
| 위험운전치사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해당 가능 |
참고:이 표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은 뺑소니입니다. 사고 자체는 과실이라도 도주는 고의로 평가되어 도덕적 타락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처분과 미국 기준 conviction의 대응
| 한국 처분 | INA상 conviction 해당 여부 |
|---|---|
| 벌금형 | 해당 |
| 집행유예 | 해당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
| 선고유예 | 회색지대 |
| 기소유예 | 통상 해당하지 않음. 자인 문제는 남음 |
| 공소권없음·혐의없음 | 해당하지 않음 |
참고:집행유예를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 기준으로는 명백한 유죄판결이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실제 위험 지점
- 행정처리 지연: 영사가 CIMT 해당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면 판단을 미룹니다. 처분 서류와 영문 번역본을 미리 준비하면 회피할 수 있는 지연입니다.
- 214(b)로의 전이: 부적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인상이 나빠져 비이민 의사 입증에서 불리해지는 경우입니다.
참고:이 유형에서는 웨이버용 소명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을 전제로 한 문서이므로 역효과가 됩니다.
본 내용은 입력 정보 기반 일반적인 규정 정보이며, 영사관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신청 결과는 영사관 재량적 심사에 따릅니다.
다음 케이스는 변호사 상담 필수:
- 두 번째 이상 거절
- 다른 코드(212(a)(6)(C), 212(a)(9)(B)) 동반
- 과거 오버스테이 · 전과 이력
- 가족 · 약혼자 관련 복잡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