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재신청비자 가이드운영자·25일 전·공개글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운영자가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검토 안내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기소유예도 신청서 기재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과로 취급되지 않지만, 미국 신청서는 처분 결과가 아니라 체포·기소 절차가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ESTA 적격성 문항에 예로 답하면 자동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자 신청 경로로 안내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기재한 뒤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죄명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부 기소유예(교육 이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이행했다는 것은 처분의 종결이지 처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수증은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죄명과 조문을 처분 서류로 확인한 뒤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형사 이력 해설 (CIMT 비해당)
-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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